[긴급/필독] 용인 언남지구 (플랫폼시티49) C2블록 민간임대사업 관련 주의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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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진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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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안내
채용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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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언남지구 C2블록(기흥구 언남동 338-1번지 일대) 토지 지분의 과반수(51.4%)를 보유한 실소유주들의 공식 입장입니다.
최근 해당 부지에서 “용인특례시 언남지구 C-2블럭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” 사업을 명분으로 홍보관 공사 및 분양대행 인력(상담사, 팀/본부 단위)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민간임대가입자, 분행업무 직원 등의 막대한 재산상·법적 피해가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공지합니다.
1. 토지 확보 불가능(사업 추진의 원천 불가)
해당 부지는 ㈜호주건설, ㈜장현을 포함한 3인의 과반수 토지주가 총 51.4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당해 토지주들은 본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으며, 향후에도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요건인 토지 소유(사용)권 80%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현장입니다.
2. 법적 리스크
토지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임의단체의 모집 행위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정상적인 임차인 모집이 아닌,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'회원(출자자) 모집' 형태입니다. 인허가 및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 및 모집 활동을 할 경우, 허위ᆞ과장 광고 및 사기 분양으로 관련자들은 민ᆞ형사상 법적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분양대행사 및 직원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및 사업 무산
과반수 토지주들이 명확히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은 불가능합니다. 토지 확보 미비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, 투입된 인력들의 분양 수수료 지급 불능은 명약관화합니다. 열심히 일하고도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토지주들의 강력한 대응 예고
과반수 토지주들은 본 부지 내에서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무단 광고, 홈페이지 운영, 홍보관 운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하여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민·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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