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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'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용종 절제 시 수술 재료대 환급 인정 범위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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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을 발견해 그 자리에서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, 병원 영수증에 청구된 비급여 '수술 재료대(일회용 올가미 등)'를 두고 보험사가 부지급 장벽을 치는 분쟁이 잦습니다. 4세대 실손보험비교사이트의 마이데이터 분쟁 가이드를 열면, 검사 목적의 내시경은 비급여라 환급이 안 되지만 용종을 떼어내는 순간 '치료 목적의 수술'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법적 인과관계를 명쾌하게 짚어줍니다. 비교사이트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치료 목적 증빙 영수증을 올바르게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중한 내 실손 환급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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